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12
판결선고
2015.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조미김 생산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2014. 11. 임금 592,630원, 2015. 4. 임금 2,455,840원 등 합계 3,048,4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근로자 H, I, J, K)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157,1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사본, 각 급여명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근로자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조미김 생산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7.경부터 2015. 6.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202,0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내지 8(근로자 B, D, E, C)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91,5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1. B, D, E, C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소취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