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10
판결선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412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각 2015. 1. 19.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090,420원, 근로자 G의 임금 279,040원, 퇴직금 11,306,570원, 근로자 H의 임금 472만 원, 퇴직금 11,084,4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근로자 F, G과 사이에는 형사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검찰에서 회부한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형사조정절차가 2016. 5.말경 불성립으로 확정된 사실만 확인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5)
G, F의 각 진정서(목록 3, 4)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목록 9, 10, 13),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목록 14), 각 퇴직금 산정서(목록 25, 26,2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객관적 범행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위 근로자들부터 회복받아야 할 배임피해액 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전혀 피해회복하지 아니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대표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간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C은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회사 퇴직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퇴사 후 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의 회사와 계속적으로 물품제조·공급거래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일부 장비 등을 인수하기로 하였던바, 퇴직일인 2014. 12. 31.경 또는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서 작업을 개시한 2015. 1.초경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위 장비 등의 인수대금을, 위 미지급 임금 및 앞으로 피고인에게 물품을 제조·공급하면서 발생하게 될 물품대금을 포괄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돈에서 차차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C이 수사기관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은 자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상계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사정 및 이 법정에서의 C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위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상계합의의 대상으로 이 사건 임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패소하지 않거나 패소 규모를 줄이기 위한 일차적인 행태로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이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존 채권 및 장래채권을 정산해나가기로 합의하였던 이상, 최소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임금의 지급시기를 추후 계속적 거래 중 불특정 시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현재 이 사건 임금과 함께 위 상계합의의 대상인 인수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의 성부 및 인부에 대해 다툼이 계속 중인 이상, 위 불특정 시점이 현재 이미 도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판사 류준구
각주1)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그들의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하였다.
각주2) 한편, 상계적상시기가 언제인지의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위 상계합의만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임금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