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90,2016
판결선고
2016.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LED 조명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6월 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1,895,527원 및 위 F의 퇴직금 2,030,136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G, H, F의 각 진술서
피진정인 측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 E에서 2016. 1. 18.부터 2016. 3. 11.까지 근로한 B의 2016. 3.분 월급 913,97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0. 5.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C의 2016. 3월분 임금 2,491,000원, 4월분 임금 2,736,680원, 5월분 임금 2,728,320원, 6월분 임금 2,869,800원 등 합계 10,825,8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B이 2016. 9.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헌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상 퇴직금란 '2,030,136원'이 근로자 'G'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 잘못기재된 것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