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12. 선고 2016고단22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3. 2.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2, 내지 2016. 3. 임금 중 합계 12,000,000원, 퇴직금 7,217,0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