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26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