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26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곡물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11. 1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97,259원, 2015. 11. 1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12,819원, 퇴직금 6,900,775원, 2015. 11. 19.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23,327원, 퇴직금 6,170,036원, 2016. 2. 29.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416,822원, 퇴직금 9,704,601원, 2016. 3. 22.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82,258원, 2016. 3. 23.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903,405원, 퇴직금 1,570,765원, 2016. 3. 31.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439,980원, 퇴직금 1,242,088원, 2016. 5. 8.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9,826,301원, 퇴직금 10,187,878원, 근로자 L의 임금 5,647,146원, 근로자 M의 임금 7,873,053원, 퇴직금 8,041,950원, 2016. 5. 9.경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6,143,843원, 퇴직금 11,941,894원, 근로자 O의 임금 2,244,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