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28
판결선고
2017. 2.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4. 9. 1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5. 8. 임금 3,300,000원, 9월 임금 5,000,000원, 10월 임금 5,000,000원, 11월 임금 5,000,000원 합계 18,300,000원 및 퇴직금 6,042,4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2015년 급여 지급 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2015. 6. 이후의 임금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삭감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6. 7.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의 조사에서 임금삭감에 대한 주장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 인한 점(수사기록 제51쪽 참조), 임금을 50%나 삭감하는데 E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에 쉽게 수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