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06
판결선고
2017. 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점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2. 31.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근로한 E의 주휴수당 차액 17,324원, 최저임금 차액 107,918원, 2015. 12. 31. 임금 44,611원 등 합계 금 169,8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 시간급인 6,0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5,427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 차액 총 107,918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E의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초범인 점, 사건 초기 대부분의 미지급액을 지급하여 최종 미지급액이 소액인 점]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