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3. 5.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58,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경부터 다시 일하다가 2015. 6. 30.경 다시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임금 3,250만 원, 퇴직금 4,525,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7. 6.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취지 같은 날 작성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