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56
판결선고
2017. 9. 8.
범죄사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310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가입유치업을 하는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00,000원, 2016. 1. 4.경부터 2016. 2. 1.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월 임금 690,000원, 2016. 2월 임금 120,000원 등 합계 730,000원, 2016. 1. 4.경부터 2016. 2.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월 임금 620,000원, 2016. 2월 임금 120,000원 합계 740,000원, 2015. 12. 16.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6. 1월 임금 잔액 881,056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3,251,05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경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범인도피교사
2016. 2. 25.자 범행
피고인은 E를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6. 2. 16.경 I로부터 임금이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이 위 E의 명의상 대표로 있는 것을 기화로 B에게 '임금 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여러 건이 더 있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하면 곧바로 구속을 당한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직원들 임금 체불되었던 돈을 갚고 B에게 빌린 돈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대신 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2. 25.경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J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K에게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B이 E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I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I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2016.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근로자 F, H, G으로부터 임금이 미지급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그 무렵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 대신 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5. 26.경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J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K에게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B이 E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F, G, H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2016.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경 연인관계에 있던 A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A가 위 E를 운영하던 중 2016. 2. 16.경 I로부터 임금이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그 무렵 A로부터 '임금 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여러 건이 더 있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하면 곧바로 구속을 당한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직원들 임금 체불되었던 돈을 갚고 B에게 빌린 돈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위 E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J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K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E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I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I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2016.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근로자 F, H, G으로부터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그 무렵 A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다시 받고 위 E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J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K에게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E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F, G, H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 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1>,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 A가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자백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어지럽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금액이 3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이후에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심히 어지럽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각주1) 단 제3호는 피고인 A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