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축설비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3. 1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1,800원, 퇴직금 18,142,481원, 같은 달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5,960,970원, 퇴직금 3,265,7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각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