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1,2017
판결선고
2017. 9.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01]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사업장에서, 2015. 8. 20.부터 2016. 9. 13.경까지 근로한G의 2016. 4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금 29,73,7707원 및 퇴직근로자 H의 퇴직금 금 8,934,02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69]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0.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2월분 임금 572,205원, 2016. 3월분 임금 1,934,366원, 2016. 6월분 임금 716,169원, 2016. 7월분 임금 1,268,690원, 2016. 8월분 임금 716,169원 합계 금 5,207,59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63]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7. 1. 16.까지 근로한 J의 2016. 6월분 임금 잔액 1,479,0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2,274,0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임금내역서, 각 미지급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급여통장 사본, 출퇴근기록 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퇴직금 산정서 사본
[2017고단669]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급여 미지급 내역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2017고단126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내역, 급여 지급 내역
작업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상당히 큰 점, 동종범행 으로 처벌된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 된 점, 피고인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일부 변제가 예 상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부터 2016. 5. 26.경까지 근로한 D의 2016. 2월 임금 1,270,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등 합계 금 14,242,935원 및 퇴직금 합계 13,445,7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에는 D가 2013. 10. 18.부터 2014. 11. 22.까지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상 2015. 3. 3.부터 20165. 26.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601호 증거기록 제13쪽).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고 공소기각하는 사안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