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32
판결선고
2017.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8. 27.경부터 일하다가 같은 해 9. 24.경 퇴직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E에게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482,860원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7)
근로계약서 등(목록 9)
통화사실보고(목록 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E와 근로계약시 기본급 170만 원에 더하여 각종 수당(야대<1>, 더블<2>, 음
료<3>)을 주기로 하였는데, 위 수당들의 합계액이 평균적으로 합계 월 80만 원 정도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E가 지급받아 간 야대와 더블 수당의 합계액만도 약 75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지급한 기본급 170만 원에 이를 더하면 약 245만 원이 되어, 해당기간최저임금액인 2,182,860원을 초과하게 된다. 그리고 위 수당들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와는 범위가 다른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임금을 체불한 것도 아니다.
판단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수당들은, 근로자가 근로를 한다고 하여 그 근로일수·시간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 호텔 손님들의 요구, 주문, 출입 등의 사정이 추가로 발생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다. 따라서 위 수당들은, 위 별표 해당부분에 의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확정적으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음, 의도적·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 있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체불 임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는 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돈이 지급되었음, 재범가능성 높지않다고 보임.
판사 류준구
각주1) 대실 손님이 야간에 대실을 연장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평일 5,000원, 주말 1만 원)
각주2) 주말에 숙박 손님이 숙박하지 않고 일찍 퇴실하여 숙박 손님을 다시 받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1만 원)¦
각주3) 맥주 세트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경우 지급받는 수당(1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