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9
판결선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2층에 있는 D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5.부터 2016.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1. 12월 임금 50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362,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5.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886,1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이 근로자 아니라는 주장
주장의 요지
E은 2008.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준 것이지 근로자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E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이 사건 학원을 개업할 당시 피고인과 E이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E에게 당장 임금은 주지 못하지만 추후에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초등부 교육, 학부모 상담, 자습감독 등의 업무를 하였다. ③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학원에서 일한 대가로 E에게 처음 3년 동안은 매월 50만 원 이하의 소액의 돈을 주다가 2014. 3.경부터는 100만 원, 2015. 1.부터는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인은 E이 동업관계(사업파트너)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E이 고등학생일 때 E을 가르치던 학원 강사였던 점, E이 대 학생일 때 피고인을 도와 피고인의 지시 하에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E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여 E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던 점, E은 위 학원에서 일한 다른 교사들의 월급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피고인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E에게 선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E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은 미지급 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 중 2011. 12월분부터 2013. 4월분까지의 임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임금지급채무의 소멸사유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액 산정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 중 '2014년도 이후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E의 사업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E의 편의를 위하여 허위로 신고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E은 2015. 9. 16. 에 퇴사하고 2015. 11. 16. 다시 근무하였으므로,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 3. 15.부터 2015. 9. 16.까지 2012 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2015. 6. 17.부터 2015. 9. 16.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소는 그와 달리 E의 계속근로기간을 2010. 3. 15.부터 2016. 5. 29.까지 2,268일로 보고, 2016. 3. 1.부터 2016. 5. 29.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판단
위 ①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의 2014년 사업소득을 18,000,000원으로, 2015년 사업소득을 22,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금액을 E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E의 근로기간, 근로형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금액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② 주장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제82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제101, 102쪽), 수사보고서(퇴직금 산정내역 첨부) 등에 의하면, E의 퇴직금은 E이 2010. 3. 15.부터 2015. 9. 16.까지 총 2012일을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E의 퇴직 전 3개월인 2015. 6. 17.부터 2015. 9. 16.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는바, 그 산정 기준 역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09. 5. 1.부터 2016. 5.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퇴직금은 이 '2009. 5. 1.부터 2015. 9. 16.까지 근무한 것을 기초로 산정되었고, 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그와 동일하므로, 공소장의 날짜는 오기로 보아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각주2) 2017. 5. 26.자 변호인 의견서 제5의 라항의 ① 피해자의 계속근로기간 중 '2015. 5. 29.까지'는 '2016. 5. 29.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