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30
판결선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4층에 있는 C학원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3.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7. 3월 임금(1일분) 58,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947,9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관련 민사소송 도중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