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92
판결선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D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1,600,000원, 2013. 11. 26.부터 2017. 10. 22.까지 및 2017. 12. 1.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1,020,719원, 2014. 10. 27.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7. 11. 20.부터 2018. 3. 23.까지 근로하고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5,618,844원 등 총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8,239,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4. 2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0,219,480원, 2013. 11. 26.부터 2017. 10. 22.까지 및 2017. 12. 1.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퇴직금 3,499,980원, 2014. 10. 27.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7. 11. 20.부터 2018. 3. 23.까지 근로한 피해자 G의퇴직금 8,514,060원 등 총 3명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233,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F의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3,000만 원으로서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