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018고단1913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 및 2018고단2312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13,2018
판결선고
2018. 11. 29.
범죄사실
『2018고단191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11. 임금 197,4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근로자 H, I, J에 대한 임금 합계 12,76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89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근로자 H, I, J에 대한 퇴직금 합계 9,568,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3』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외 3의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C 등 5명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다가 법인파산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판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모두 지급되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아 피고인이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만약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인 점, 피고인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91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11. 임금 18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근로자 C, E, D에 대한 임금 합계 29,388,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4,81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근로자 C, E, D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587,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12』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4.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7. 1. 임금 960,9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의 임금 합계 6,854,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4.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9,523,67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737,1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2018고단1913 사건 중 근로자 C, E, D, 2018고단2312의 근로자 L, K)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