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231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018고단1913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 및 2018고단2312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