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3. 선고 2018고단27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세금환급액 29,600원, 2월 세금환급액 29,600원, 3월세금환급액 29,600원, 4월 세금환급액 29,600원, 등 합계 11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844,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