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동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17. 12.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 명의 임금 합계 56,388,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872,7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E의 미지급 퇴직금은 13,033,391원, 근로자 D의 미지급 퇴직금은 13,872,719원이다)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6,455,5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2019. 4. 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