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정(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18. 4.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103호에 있는 C과 부천시 D,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6. 12. 1.부터 2017. 5.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 E에서 2017. 1. 10.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6. 12. 1.부터 2017. 5.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7. 3월 임금(잔액) 200,000원, 2017. 4월 임금 2,247,144원 등 임금 합계 2,447,144원, E에서 2017. 1. 10.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7. 5월 임금 2,678,215원,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H의 2017. 5월 임금 1,798,4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 임금 합계 6,923,7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보고(임금 지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