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16
판결선고
2019. 1.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덕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7.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 급여 4,097,478원, 연말정산 미지급액 1,658,870원 등 합계 5,756,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7.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6,135,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7.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 변경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제17조(명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9. 1. 16. 합계12,895,749원을 피해 근로자 앞으로 공탁하였다.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