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7번 기재 근로자 B, C, D에 대한 금품·퇴직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72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문봉식]
판결선고
2020.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데, 부천시 H건물 I동 2층 J호에 공장을 두고 있다.
금품·퇴직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18. 6. 12.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기타금품 등 1,185,2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기타금품 1,185,249원과 퇴직금 11,326,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18. 6. 25.부터 근로하던 B를 사전 예고 없이 2019. 3. 31.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1,3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5, 6번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4,204,2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대질 진술조서
B, L, K, M, N, O,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해고통지서 및 사직원(P)
각 급여명세서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경비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및 체불금품의 액수나 금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고된 근로자 중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등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데, 부천시 H건물 I동 2층 J호에 공장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18. 6. 25.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216,1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에 대한 연차수당 등 303,912원과 퇴직금 6,538,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