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66
판결선고
2019. 12. 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2019. 3.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9. 1. 24.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진정서, 각 간이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일용노무비명세서, 근무기록노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발주처로부터 공사비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