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77
판결선고
2019. 1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G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6. 1. B에게, 2018. 8. 17. I에게, 2017. 7. 10. J에게, 2018. 10. 1. C에게, 2018. 11. 1. D에게 각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7.부터 2018. 7.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등 합계 10,362,281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9,086,8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한 금액,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1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4,500,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내지 8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50,149,4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각 제출된 근로자 B, C, D, E, F 작성의 각 합의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