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311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