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343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2018고단3549)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