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52,2019
판결선고
2020.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752』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1,158,8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894,360원 및 퇴직금 합계 36,876,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9. 5.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1. 임금 1,42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44,253원 및 퇴직금 합계 13,993,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75』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12. 임금 1,306,2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15,409,731원 및 퇴직금 합계 36,341,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26』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11. 임금 1,574,562원, 2019. 1. 임금 2,952,377원, 2019. 2. 임금 2,616,783원, 기타 금품 452,180원 연차미사용수당 2017. 773,625원, 2018. 325,360원 등 합계 8,694,887원 및 퇴직금 22,559,134원 및 2018. 9. 3.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11. 임금 1,234,985원, 2019. 1. 임금 1,570,580원 등 합계 2,805,5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 D, N, O,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 연말정산, 연차, 퇴직금 미지급금액, 각 근로계약서, 연장근로합의서 등
『2019고단277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P의 각 진술서
『2019고단352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의 진술서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금 일부가 체당금으로 회복되었을 뿐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회복된 점(다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환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