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3567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17,2019
판결선고
2020. 1.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317』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떡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1,10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251,581원과 위 D의 퇴직금 1,366,55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662,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6』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떡, 한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2. 임금 1,326,152원, 2019. 3. 임금 962,864원 합계 2,289,016원 및 2019. 2. 1.경부터 2019. 2.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2. 임금 398,142원, 2017. 9. 1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1. 임금 1,400,000원, 2019. 2. 임금 2,959,960원 합계 4,359,96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047,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513,9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52』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한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7.부터 2019.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9,993,936원과 퇴직금 6,172,730원 합계 46,1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7.부터 2019.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172,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44』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한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J 판매점 2019. 3. 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9. 4. 임금 1,400,000원, 2019. 5. 임금 1,400,000원, 2019. 6. 임금 559,990원 등 임금 합계 3,35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67』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한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7.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L의 2019. 7. 임금 522,113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4,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45,776원(=572,888원+572,8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227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2452』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354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3567』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고의적인 체불로 보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액수는 68,313,322원(=37,251,581원+16,662,808원 +7,047,118원+4,513,938원+46,166,666원+6,172,730원+3,359,990원+1,145,776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피고인은 임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수 근로자들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으며, 임금 채권 등으로 현재 사업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집행절차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체가 폐업되어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19고단3567 사건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한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7.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V의 2019. 5.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17,164,833원(=118,310,609원-1,145,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7.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V의 퇴직금 1,369,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42,908,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