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89
판결선고
2021.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4,1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3, 4, 5, 6,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00,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16.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연봉계약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액이 합계 3,200만 원을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한 임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수년간 지급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늦게나마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