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99,2019
판결선고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499』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9.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0,502,402원과 퇴직금 7,113,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28』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9.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1,852,480원, 2018. 11. 임금 1,852,480원, 2018. 12. 임금 1,832,680원, 2019. 1. 임금 1,852,480원, 2019. 2. 임금 1,852,480원, 2019. 3. 임금 1,349,750원 등 임금 합계 10,592,350원과 퇴직금 5,532,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2018.10월~2019.4월 급여명세서
『2019고단402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