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시용 모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9.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합계 17,051,880원과 퇴직금 1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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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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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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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