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3
판결선고
2019.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사업장에서 2017. 7. 2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로한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12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수사결과보고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주휴수당) 129,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1,0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