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15
판결선고
2020. 1. 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25,20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1,211,550원 등 금품합계 4,836,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721,2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입사할 당시 이사비용을 요청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 이사비용 지급 목적으로 퇴직금 1,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는바, 퇴직금을 미지급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법정에서 이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하면서 계약금조로 월급을 먼저 받은 것이고, 월급을 100만 원씩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퇴직금의 중간정산 약정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D이 퇴직한 이후인 2019.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E 이사와 사이에 퇴직금을 요청하면서 나눈 F 대화에서, E로부터 기존에 지급한 1,0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정산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퇴직금 정산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항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합의를 하였다는 계약서 등 서류는 없고, 당시 당사자간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입사 초기에 이사비용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문자메시지,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녹취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