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104271 판결

2020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D, E, F, G, H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원고별 해당 '청 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날짜 의 다음 날부터 셈하여 15일째 되는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에게

1)

27,539,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1,252,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피고는 2009. 12. 16.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마.

소정근로시간 합의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2010. 7. 30.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의 임금협정을 '종전 임금협정'이라 하고,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을 '변경 임금협정'이라 한다).

2)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2015. 5. 1.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유지하였다.

3)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6년 7월 또는 8월부터 원고별 청구하는 기간까지 [별지3] 최저임금액 차액 산정표의 '기지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총계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앞서 본 가.항 표의 '입사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표의 '퇴사일'에 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5]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2010. 7. 1.부터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사납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근로자들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근로자들이 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납금의 인상폭을 낮추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택한 것이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의 협상과정 및 택시업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원고들 중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2010. 7. 1.)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의 경우 종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의 효력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J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의 피고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한 부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보다 단축하여 3시간으로 변경하였던 사실, 피고는 그 이후 체결된 변경 임금협정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였던 사실,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이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임금 등에서 공제되는 사납금의 액수는 오히려 증액되었다[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사납금(가장 저렴한 차량 기준) 84,000원으로 정했으나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 3시간, 사납금 88,000원에 달하였다].

2)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 위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3)

경기연구원이 2018년 5월경 발행한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연구'(을 제19호증)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경기도에 속한 시 지역의 일반택시의 평균운행시간은 19시간 15분, 평균 영업시간은 5시간 43분이고, 일반택시의 평균 시간실차율(운행시간 대비 영업시간)은 30%이며, 피고들이 소재한 부천시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14시간 40분, 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19분으로 시간실차율은 22%에 불과하다. 피고의 경우 2015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사납금은 1일 2교대제 88,000원, 1차제 117,000원인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라 볼 수 있는 위 부천시 지역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물론 평균 영업시간과도 현격한 차이가 날뿐 아니라, 위에서 본 평균 시간실차율을 적용할 경우 운행시간 중 피고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영업시간은 54분(= 3시간 × 30%)에 불과하여 사납금 상당 수익금을 발생시키기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2009년에 비해 2010년 이후 실질적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이에 더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0년 7월경 이후 1차제로 변경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살펴본 시간실차율과 함께 1차제의 사납금 액수가 교대제보다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차제는 교대제에 비해 운행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제 근로시간은 교대제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1인 1차제 시행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이 운행시간 및 차고지 출입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차제가 도입되었다거나, 1일 2교대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바꾸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사납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사납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사납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사납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6)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던 사실, 종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의 2009년 임금협정 제18조에서는 그 유효기간을 택시요금인상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6시간 40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한편, 원고들 중 일부 사람들의 입사 시점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된 2010. 7. 1. 이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이 무효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2009년에 비해 2010년 이후 단축되는 등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액, 고정급액 등이 기존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원고들의 입사 이후에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입사 시기에 관계없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인 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설령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바 없고, 이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점, 만약 원고들의 입사 시점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그에 따라 종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3)

피고는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인 이상 이를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산방법

1)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바, 앞서 본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개월 만근일은 24일(2월은 23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24일(2월은 23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달은 159.8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6.66시간) × 24일], 2월은 153.1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6.66시간) × 23일]이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2월을 제외한 달은 159.84시간, 2월은 153.18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2>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달은 188.8시간[= 위 159.84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2월은 182.14시간(= 위 153.18시간 + 28.96시간)이 된다.

다.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액 차액 산정' 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앞서 제1의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및 월별 만근일수가 위 나.항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액 차액 산정' 표의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 중 기타수당을 제외한 승무수당, 성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다. 이에 따른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금액은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액 차액 산정' 표의 '기지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원고별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원고별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특례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실제로 지급된 임금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들로부터 [별지4] '평균임금 계산표'의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A)'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같은 표의 '최저임금(B)'란 기재 각 금액이고,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최저임금(B)'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C)'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다)

평균임금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같은 표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A) + 최저임금(B) - 비교대상임금(C)]과 같다.

2)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5] '퇴직금 차액 산정' 표의 '3개월 임금총액(C)'란 기재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B)'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5] '퇴직금 차액 산정' 표의 '퇴직금(재산정)'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일 × 30일)과 같고, 위 금액에서 위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퇴직금 차액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퇴직금 차액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피고는 원고 A, B, D, E, F, G, H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날짜의 다음 날부터 셈하여 15일째 되는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원고 C의 '최저임금 차액분'란에 기재된 27,53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 2022. 10. 24.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2. 10.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같은 표 중 원고 C의 '퇴직금 차액분'란에 기재된 1,252,6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퇴사한 날짜의 다음날부터 셈하여 15일째 되는 날인 201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