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건물 D호 및 E호에 있는 F 공동대표로서 2014. 10. 16.부터 2019. 3. 15.까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1.부터 2019. 3. 15.까지 위 태권도장의 관장으로 근로한 G의 임금 28,967,742원과 퇴직금 11,143,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지급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2. 1. 접수 처벌불원서(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