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57
판결선고
2020.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0. 5. 31.까지 근로 한 D, 2018. 10. 1.부터 2020. 6. 14.까지 근로한 E와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3. 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20년 2월분 4,236,410원, 3월분 3,991,070원, 4월분 3,267,600원, 5월분 3,426,101원, 퇴직금 12,119,426원 등 합계 27,040,607원을, 2018. 10. 1.부터 2020. 6. 1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20년 3월분 2,229,800원, 4월분 2,229,800원, 5월분 2,229,800원, 6월분 1,114,900원, 퇴직금 4,174,359원 등 합계 11,978,65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사실확인서, E 급여입금내역, E 급여명세서, D 급여입금내역, D 급여명세 서, 이체확인증, 급여상세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 면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의 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액이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