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84
판결선고
2021.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8.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24,288,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6.경부터 2020. 9.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924,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인진술조서, 각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본인금융거래내역(F), 예금거래내역서(G), 유동성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 후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폐업하게 된 점 등 고려)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