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김포지점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2018. 3. 9.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20년 2월분 1,271,570원, 3월분 608,830원, 4월분 914,200원, 5월분 1,899,140원, 7월분 1,887,110원 등 합계 6,580,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9.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95,6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고소취하서가 2020. 12. 4.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