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07
판결선고
2022. 7.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577,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은행거래내역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퇴직금 산정 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에 갈음하여 평소 집세나 자녀 학비 등 생활보조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집세, 이자 등의 생활보조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월 80만 원을 급여 이외에 제수당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퇴직금 상당의 돈을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