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23
판결선고
2022. 8.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외 8개 업체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경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연차수당 1,024,080원, 2019. 연차수당 1,135,600원, 2020. 연차수당 1,236,960원, 합계 3,396,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경부터 2020. 4.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합계 22,334,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 피고인에게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노동관계법령 및 법리에 대한 피고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정희철
각주1) 이에 첨부된 사진자료 5장(76~80쪽) 및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81쪽) 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