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25, 27 내지 45, 49 내지 55, 57 내지 60, 64 내지 75, 77 내지 7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24
판결선고
2022. 6.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중동점 등 수도권 내 C식당 35개 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00여 명을 사용하여 가맹업 및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경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21시 이후 음식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배달 영업만 가능한 상황이 되자,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야간 영업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일부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C식당 건대역점의 근로자인 E의 휴업수당 172,41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6, 46 내지 48, 56, 61 내지 63, 76 기재와 같이 C식당 각 지점의 야간 근로자 총 10명의 휴업수당 합계 6,207,34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차 유급휴가 지급 관련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일부 휴업을 실시하였음에도 C식당 노원점의 야간 근로자인 F이 2021. 8. 29.부터 2021. 9. 4.까지 7일 간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인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고발사건 취지 변경서
근로계약서, 야간영업중단 연장건, 야간근무자 무급휴가 처리 등 공지, 경영상황 공개 및 고용안전 조치 요구의 건, 야간영업 중단에 대한 C식당 입장, 7, 8월 근태 및 급여 내역, 취업규칙, 야간근무자 근무내역, 야간근무자 임금대장, 근태현황 및 임금대장,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산정 내역, 휴업수당 산정 내역, 연차휴가사용 처리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연차 유급휴가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위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실시에 따라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 영업만 허용되었고, 위와 같은 포장, 배달 매출은 전체 매장 매출의 15% 정도에 불과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휴업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 및 노무법인의 법률자문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 인식이 없어 책임이 없다.
연차 유급휴가 지급 관련
피고인은 2020. 8. 29.~2020. 9. 13.의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점장들을 통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등 참조), 한편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급부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실시되고 그에 따라 밤 9시 이후부터 포장, 배달 영업만 가능하여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영자가 감수해야 할 경영위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아니고(오히려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사업장폐쇄 등 강제조치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사업장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문 노무법인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야간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이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차 유급휴가 지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회사는 2020. 8. 28.경 야간 영업 중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 영업지원팀 H은 2020. 8. 28.경 C식당 인사업무채팅방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야간영업을 9월 6일까지 중단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근무하지 않는 야간 근무자는 무급으로 처리되고 휴업급여 지급의무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점장들은 이를 인지하고 직원들이 임금보전을 원하면 개인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지문을 올린 사실, ② 그 후 2020. 9.
영업지원팀 I 및 경영본부이사 J이 점장 카톡방에 ‘휴업기간에 연차휴가 등 개인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휴가를 다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지문을 올린 사실, ③ 그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따로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연차휴가 사용의사를 묻거나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도 없었고, 오히려 노동조합측에서는 2020. 9. 3.경 피고인 회사측에 ‘연차사용 강제 등 위법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문서를 보내어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는 종전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의사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 중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락가능한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중동점 등 수도권 내 C식당 35개 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00여 명을 사용하여 가맹업 및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경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21시 이후 음식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배달 영업만 가능한 상황이 되자,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야간 영업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일부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C식당 노원점의 야간 근로자인 F의 휴업수당 832,65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25, 27 내지 45, 49 내지 55, 57 내지 60, 64 내지75, 77 내지 79 기재와 같이 C식당 각 지점의 야간 근로자 총 69명의 휴업수당 합계 50,834,55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