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10354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부품,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롤링 베어링 및 그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 B은 2021. 12. 31., 원고 C은 2021. 7. 31.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경위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제11791호, 2013. 5. 22)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적용되었다.

2)

피고는 종전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55세 또는 57세로 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6. 1. 1.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했다. 이에 피고는 2013. 9. 16. 사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단체협약(이하 ‘2013. 9. 16.자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최초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5. 10. 28.경 새로운 단체협약(이하 ‘2015. 10. 28.자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는 2013. 9. 16.자 단체협약 중 최초 임금피크제에 관한 규정인 제20조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7. 12. 14.경 새로운 단체협약(이하 ‘2017. 12. 14.자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최초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임금감액률은 그대로 적용하되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사평가 진행방법(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체 일반직 사원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5)

이후 피고는 2020. 1. 14. 노동조합과 정년 및 임금피크제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2020. 1. 14.자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였다.

6)

피고와 노동조합은 2021. 12. 17.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사평가 집행방법에 관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전체 일반직 사원과 동일하게 평가하였던 종전의 방법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별도로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임금피크제의 적용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 임금피크제<2>에 따라 만 57세가 되는 해부터 조정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