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94
판결선고
2022. 11.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미지급임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7.부터 2021. 10. 19. 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10월 임금 1,685,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7.부터 2021. 10. 19. 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2021. 12. 24.부터 2022. 1. 2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2월 임금 722,580원, 2022. 1월 임금 2,167,741원 등 임금 합계 2,890,3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감독관 F, G, H의 각 의견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차량 수리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