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7. 선고 2023가합10345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명칭: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김포도시공사)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비축·개발 및 공급·임대관리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피고(당시 명칭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2011. 3.경 김포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하여 그 명칭을 김포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2010. 11. 15. 경기도김포시조례 제8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김포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김포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라 하면 위 합병 전 두 법인을 지칭한다). 피고(당시 명칭 김포도시공사)는 다시 2020. 9.경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하고 그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원고들은 김포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 원고들 중 원고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1. 6. 30.부터 2023. 12. 31. 사이에 퇴직한 사람들이고, 원고 P은 2024. 12. 31., 원고 Q, R은 2025. 12. 31. 퇴직예정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약칭한다) 제19조<2>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의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면서 청년일자리의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 7.경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2016. 1.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기관의 정년이 이미 60세 이상인 경우(정년보장형)에는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만큼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하고, 위 개정법률 시행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경우(정년연장형)에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만큼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하며, 매년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에 반영하고, 자연퇴직에 따른 신규채용 외에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별도정원을 신규채용 누적분만큼 증가시키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

1)

피고 직원의 정년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속의 경우 3급 이상의 근로자들은 60세, 4급 이하 및 기능직 근로자들은 58세, 김포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들은 60세로 각 정하고 있었다.

2)

김포시는 2015. 9. 7. 지자체 공무원과 공기업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또한 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2015. 10. 12. 피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 10. 5. 및 2015. 10. 14. 노사대표 실무자 협의를 개최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15. S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피고는 2015. 11.경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2016. 1. 12. ‘임금피크제 시행 지침’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임금피크제 시행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