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9. 5. 선고 2023가합103528 판결

주문

1.

피고 A 합자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4. 3.부터 2025.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A 합자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피고 A 합자회사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공동대표사원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이거

나, 이 사건 소송계속 전 사망한 위 근로자의 상속인이다(망 D의 상속인인 원고 E, F, G, 이하 '원고들'이라고 하면 문맥에 따라 '망 D' 또는 위 원고들을 의미한다).

나.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

원고들의 임금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인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 회사는 전월에 근무한 임금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여 왔다.

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피고 회사는 2010. 1. 8.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 회사가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8. 3.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월 112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3)

피고 회사는 이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을 포함하여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

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들 중 일부 및 피고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은 2020. 2. 2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액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2>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0771호), 위 제1심 법원은 2023. 2. 15.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

간 1일 8시간 부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인용금액 총 3,664,947,330원)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인용금액 총 2,855,006,578원)하는 판결[변경주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11178호]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4. 10. 8.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4다262326호)을 선고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