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해근로자 D, E, F, G,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27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A은 2023. 11.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2024. 11.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4.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4.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4.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9. 7.경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서울 송파구 I, 3층에 있는 ㈜J에 대한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J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6. 15.부터 2021. 8. 31.까지 원주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5,039,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의 각 진정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원청(M)의 노무비 직불 근거 자료,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J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9. 7.경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서울 송파구 I, 3층에 있는 ㈜J에 대한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J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1.부터 2021. 9. 30.까지 원주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49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1.부터 2021. 9. 30.까지 원주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8,042,4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0,065,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