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 24. 선고 2023고정55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소재 ㈜B에 2017. 7. 3.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2. 1.부터 2022. 8. 31.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자로 C 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수급기간에는 본인이 직접 매장을 관리하고 있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을 숨기고 부천고용센터에 2022. 2. 28.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1,1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2.

관련 규정

이 사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각 호에 정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에도, 피고인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피고인이 자영업을 한 이 사건에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영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