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23. 2.경까지 전기제품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 B, C, 법인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부인 F 명의 개인사업체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23. 2. 2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천시 H에 있는 G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6,894,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2,753,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23. 2. 21.경까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3,687,1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7,483,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