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38
판결선고
2024. 12.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138』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닭, 오리를 유통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 거래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닭, 오리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성수기가 지나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 2018. 6. 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2902』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육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1.부터 2023.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7. 임금 2,600,000원, 2023. 8. 임금 2,6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06. 8. 1.부터 2023.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2. 임금 78,080원,2023. 3.부터 2023. 8.까지 6개월 간 임금 각 2,100,000원 등 합계 17,878,08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1.부터 2023.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1,155,247원, 같은 사업장에서 2006. 8. 1.부터 2023.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5,149,051원 등 합계 76,304,298원<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03』
피고인은 부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육류 도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경부터 2023.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3년 8월, 2023년 9월 임금 합계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138』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 13, 33 내지 36, 39, 40, 43, 44, 45)
차용금 증서, 예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피의자(D) 명의 I은행 계좌『2024고단290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체불내역 확인서, 급여입금 내역 등, 고용보험 가입이력(F, G)
『2024고단290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4고단2902』 사건의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2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5,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의 합계가 9,500만 원이 넘는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동건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3,198,0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7,878,08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76,304,28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6,304,298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