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86
판결선고
2025.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판세척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부터 2023.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 8월 주휴수당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6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495,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69,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D, G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F의 각 진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업무지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 F, E, G(이하 'D 등'이라 한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등은 C의 사업장에서 식판세척업무 또는 세척된 식판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① 피고인측은 단체카톡방을 이용하여 작업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을 정하기도 하고 식판업무분장표를 배포하기도 하는 등 작업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근로노트를 통해 출퇴근 관리를 하였으며, 단체카톡방 등을 통해식판 세척과 관련한 클레임에 대해 작업 철저를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자들의 출근시간도 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제 사용과 관련한 지시도 하는 등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점, ② D 등의 출근시간은 오후 3시 30분 또는 4시 30분으로 지정되어 있었고(피고인은 D 등의 출근이 자유로웠다고 주장하나 식판이 당일 세척되어야 그 다음날 배송 후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간에 맞추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측은 단체카톡방에서 작업자들에게쉬어야 할 날은 2, 3주 전에 미리 말을 해줄 것과 2명이 겹치지 않게 조율하여 휴일을 정해달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업무장소는 위 사업장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세척에 필수적인 세척기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다른 장소에서는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③ 세척에 필수적인 세척기뿐만 아니라 비품도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D 등이 일부 비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한 부분은 제공된 비품이 지저분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어 부득이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 등은 시급으로 정한 금품만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이는 점, ⑤ D 등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D 등은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피고인측의 말을 듣고 응하게 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D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D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